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65회(9회 기출문제#3)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5강 제9회 기출문제 #3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④
※ 옳은 지문이다. 상법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목적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①손해 보험은 수익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②보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이 산입 하지 아니한다. 즉, 상실 이익인 소극적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③
※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무효로 하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③
※ 옳은 지문이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를 제1차 위험 보험 또는 실손보상이라 한다.
①일부 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여 그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이다.
②일부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를 비례보상이라 한다.
④일부 보험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결하는 의식적 일부보험과 원래는 전부 보험으로 체결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물가 상승 등으로 보험 가액이 높아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부보험이 있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문제 21번
문제 21번 정답 해설
①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677조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문제 22번
문제 22번 정답 해설
④
※손해방지의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사안에서 甲은 보험계약자이고, 乙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②, ③의 지문은 모두 옳다. 손해 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계약상의 한도)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모두 보상해야 한다. 즉, 손해 방지 비용은 계약상의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④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문제 23번
문제 23번 정답 해설
②
※ 전제조건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입장에 관한 것이고, 지문은 그에 관한 효과 즉,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내용이다.
甲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乙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은 틀린 내용이고, ②의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가 제3자이므로, 보험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가 되어야 옳은 지문이다. ④은 乙이 고의사고를 저지른 제3자이므로 보험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가 되어야 옳은 지문이다.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답 해설
③
※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보험의 목적(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인이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담보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25번
문제 25번 정답 해설
①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