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법 「보험편」 #7

sinye336 2025. 3.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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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7 강

3) 피보험자

①손해 보험

㉮의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한다.

㉯지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권이나 해지권 등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갖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지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을 하거나 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인보험

㉮의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 즉 보험목적의 대상을 말하며,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피보험자는 1인 일수도 있고 단체보험과 같이 수인일 수도 있다.

㉯지위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며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한다. 다만 고지의무 또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도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이들의 서면동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4) 보험수익자

①보험 수익자는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에 의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는데 실무상 특정인을 정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상적으로 법률상의 상속인이라고 보험 증권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②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을 하거나 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에 해당되는 보험수익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수익자도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5) 보험자의 보조자

(①보험설계사, ②보험 대리점, ③보험 중개사, ④보험의)

①보험설계사

㉮의의와 지위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 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 사용인이 아니다. 피용자의 신분으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상인적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대리점과 다르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권한

㉠고개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중개라는 사실 행위만을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권(대리권)이 없고, 고지 및 통지 수령권도 없다. 해지 예 고부 최고권도 없다.

㉡보험설계사는 실무상 청약서를 전달하고 보험자의 수권에 의해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 또는 가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판례는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 영수권 및 가수증 교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보험 대리점

보험대리점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자에게 고용되어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상인이므로 보험자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상시 그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 보조하는 보험중개인 과도 구별된다. 개정상법에서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명시하였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체약 대리점의 권한

일정한 상인인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체약 대리점이라 한다(제87조) 보험업법 제2조 10호는 체약 대리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중개 대리점은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상법 규정상 보험 체약대리상의 권한(상법 제646조의 2 1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주의할 점은 보험대리점은 보험 증권 발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중개 대리점의 권한

일정한 상인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중개 대리점이라 한다. 체약 대리점과 달리 중개 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고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도 없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권에 대한 해지권이나 변경권도 없다. 보험료 수령권은 대립은 있으나 인정함이 통설이다.

㉰보험 대리상의 권한 제한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권한 제한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권한 제한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46조의 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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