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 상법「보험편」 #8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8 강
③보험 중개사
㉮중개 대리점과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기는 하지만, 중개 대리점이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중개하는 것과 달리 독립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보험중개인이라 한다.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한 상인으로서의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은 중개 대리점과 달리 중개에 관하여 특정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으며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고 고지수령권이나 통지수령권 및 보험료 영수권도 가지지 못한다. 독립된 상인인 점에서 보험자의 피용자인 보험설계사와도 구별되며 보험계약의 해지권이나 취소권 등도 없다.
㉱보험 중개사의 권한
인정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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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 사업자에 대한 보험 중개 수수료 청구권
②보험 중개권
③보험 모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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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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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료 수령권
②고지 수령권
③계약 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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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체결에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 및 건강 상태의 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를 말한다.
(2) 보험의 목적
1) 의의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객체가 되는 특정한 물건(물건 보험), 피보험자의 재산(책임보험), 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보험)를 말한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객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2) 구별 개념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된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3) 보험사고
보험자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상 담보하는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이를 보험사고라 한다.
1) 보험사고의 요건
①불확실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성립시에 그 발생의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불확실한 예도 있다. 사고의 불확정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보험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청구권자에게 있다.
㉯불확정 여부는 보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644조)
②발생 가능성
보험사고는 그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물리적으로 사고 발생이 불가능한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다.
③한정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④대상의 필요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4) 보험료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므로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데 대한 보수이다. 보험료 산출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통계적 확률의 기초에 의하여 산정된다.
(5) 보험금액과 보험금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 정한 보험자 급여 의무의 약정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 즉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특히 보험 가액이라 하는데 보험 가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보험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약정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된 금액을 보험금액이라 한다.
2) 보험금
①보험금이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실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말한다. 보험금은 대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현물로 지급되거나 의료 행위의 제공 등 기타의 방법으로도 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②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 보험계약이 종료하게 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위험단체 내의 한 개인에게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위험단체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쌍무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③손해 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이 지급보험금보다 크거나 같다. 인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은 보험금액이 지급보험금과 일치한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가액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재의 손해가 보상된다.
